부인권 행사와
회생채권/공익채권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후 상대방의 권리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부인권의 행사
행사 방법
관리인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부인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법적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원상회복 원칙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상대방 권리의 법적 성격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에 따라 상대방 권리의 법적 성격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의 권리 회복
부인권이 행사되어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그 상대방의 채권은 회복됩니다.
1) 부인권 행사에 따른 상대방 권리 구분
채무자회생법 108조 3항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취득하는 권리의 법적 성질이 결정됩니다.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가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회생채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으로 봅니다
공익채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재산 중에 현존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합니다.
반대급부 현존 시 상대방의 권리
1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결정됩니다.
2
반대급부/이익 반환청구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나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3
공익채권
상대방이 취득한 이러한 권리는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반대급부 미현존 시 상대방의 권리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현존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권리'가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결정됩니다.
가액상환청구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상대방은 반대급부의 가액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생채권
상대방이 취득한 이러한 권리는 '공익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공익채권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회생채권
회생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고,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며,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됩니다.
대법원 2005다71710 판결
1
상대방 채권의 부활 요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합니다.
2
부인권 행사와 채권 부활
즉, 부인권의 행사만으로 상대방의 채권이 즉시 부활하는 것은 아니며,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부활 전 채권에 대한 상계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부적법합니다.
현존하는 반대급부
1
정의
채무자가 부인대상 행위로부터 받은 반대급부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2
판단 기준
부인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3
법적 효과
현존 범위 내에서는 공익채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분류
2) 부인권 행사에 따라 상대방이 회생채권 취득
1
관계인집회 종료 전 부인권 행사
관계인집회 종료 전에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통상의 회생채권 신고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회생계획 인가 시 실권된다.
2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 행사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제152조 제3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부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보완신고가 허용된다.
가) 관계인집회 종료 전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 신고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48조에 따른 통상의 회생채권 신고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됩니다.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신고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인집회 종료 후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미확정 회생채권
01
인가 전 부인의 소 제기
부인의 소가 회생계획 인가 전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
02
회생계획 반영
관리인은 부인의 소에서 부활할 채권을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
03
판결 확정 후 변제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상대방의 채권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나)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 행사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152조 제3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추후보완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부인된 날부터 1개월 이내(불변기간)에 추후보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
관계인집회 종료 후 부인권이 행사되어 상대방이 신고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규정입니다.
3) 부인권행사에 따라 상대방이 공익채권 취득
수시 변제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이 취득한 채권이 공익채권인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
공익채권을 취득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
공익채권자가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더라도 그 성질은 공익채권으로 유지됩니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계와 회생채권/공익채권
1
회생절차 개시 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
2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
3
부인의 소
로
변경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확인·이행소송)로 변경
4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
청구취지변경과 채권신고
관리인의 의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변경해야 함
청구취지변경을 하지 않으면 부적법
채권자목록에 기재 가능
상대방의 권리
부인의 소 결과를 예상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 가능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
판결 확정 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
부인권 행사와 회생채권/공익채권 정리
부인권 행사로 인해 상대방이 취득하는 권리가
공익채권이라면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변제
받을 수 있으나,
회생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신고와 확정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를 받아야 합니다.
권리 유형 구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
판단 기준
반대급부 현존 여부, 원상회복, 부인권 행사 시점